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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31 · 제안 2025-11-2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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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과업내용의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 또한 빈번하게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적이 있음. 게다가 최근 일부 국가기관등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계약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제도의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工程)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7-23 · 국회 집계: 재석 196 · 찬성 193 · 반대 1 · 기권 2

  • 찬성185명
  • 반대0명
  • 기권2명
  • 불참97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52
    찬성 109 · 불참 43
  • 국민의힘104
    찬성 54 · 기권 2 · 불참 48
  • 조국혁신당12
    찬성 12
  • 무소속7
    찬성 5 · 불참 2
  • 진보당4
    찬성 3 · 불참 1
  • 개혁신당3
    찬성 1 · 불참 2
  • 기본소득당1
    불참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기권한 의원 2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2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84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