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 전체 목록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35 · 제안 2025-12-03 ·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조직 내에서의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는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위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성폭력ㆍ성희롱뿐 아니라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폭언ㆍ가혹행위ㆍ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통보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0조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6-18 · 국회 집계: 재석 252 · 찬성 252 · 반대 0 · 기권 0

  • 찬성238명
  • 반대0명
  • 기권0명
  • 불참47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52
    찬성 125 · 불참 27
  • 국민의힘105
    찬성 90 · 불참 15
  • 조국혁신당12
    찬성 11 · 불참 1
  • 무소속7
    찬성 6 · 불참 1
  • 진보당4
    찬성 4
  • 개혁신당3
    찬성 1 · 불참 2
  • 기본소득당1
    불참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0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모두 소속 정당 다수와 같게 표결했습니다.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85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