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01 · 제안 2026-02-10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시장은 이른바 ‘부동산 불패’라는 왜곡된 인식 아래 각종 불공정ㆍ불법행위 및 투기행위가 만연해 있음. 이러한 기만적 행위들은 자산 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고, 국가 전체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그 폐해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 그러나 현행 부동산 관리체계는 조사권과 정보가 여러 기관에 파편화되어 있어, 날로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동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특히 하나의 부동산 거래에 금융, 조세, 행정 등 다양한 법률 위반 사항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별로 가용한 정보와 권한이 상이하여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수사의 중복이나 공백이 반복되는 실정.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함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계약ㆍ과세ㆍ등기ㆍ금융자료 등에 대한 교차 검증을 전담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사ㆍ단속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주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안 제7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6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44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