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44 · 제안 2026-08-11 ·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유출 관련 중대범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중복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통보를 받은 사건도 이첩요청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안 제2조제1호마목 및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9-17 · 국회 집계: 재석 200 · 찬성 153 · 반대 47 · 기권 0
- 찬성143명
- 반대45명
- 기권0명
- 불참95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52찬성 124 · 불참 28
- 국민의힘104반대 45 · 불참 59
- 조국혁신당11찬성 11
- 무소속7찬성 3 · 불참 4
- 진보당4찬성 4
- 개혁신당3불참 3
- 기본소득당1불참 1
- 사회민주당1찬성 1
반대한 의원 45명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0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반대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모두 소속 정당 다수와 같게 표결했습니다.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83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