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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57 · 제안 2024-11-26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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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안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10-26 · 국회 집계: 재석 261 · 찬성 248 · 반대 2 · 기권 11

  • 찬성248명
  • 반대2명
  • 기권11명
  • 불참37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3
    찬성 147 · 반대 1 · 기권 1 · 불참 14
  • 국민의힘107
    찬성 74 · 반대 1 · 기권 10 · 불참 22
  • 조국혁신당12
    찬성 12
  • 무소속7
    찬성 6 · 불참 1
  • 진보당4
    찬성 4
  • 개혁신당3
    찬성 3
  • 기본소득당1
    찬성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반대한 의원 2명
기권한 의원 1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3명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8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