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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50 · 제안 2025-02-13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 일이 있었음. 그러나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어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란 및 외환의 죄 또는 국정농단의 혐의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이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