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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80 · 제안 2026-02-02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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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ㆍ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지역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을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과 기술사업화의 핵심 기반임을 고려할 때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연구와 시험생산 시설 투자 등 기술창업 활동이 위축되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연속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8조제3항 및 제60조제3항제1호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