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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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68 · 제안 2025-02-11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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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경우에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16세 미만인 사람의 불법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

누렁소검은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