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목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39 · 제안 2026-09-08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 및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면의 조건 및 한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출산ㆍ양육 가구 등의 실수요자가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감면 대상 주택 및 감면 한도와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