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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83 · 제안 2026-08-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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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로봇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두고있지 않아 실제 산업 현장에서 로봇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및 안전검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고시 역시 한국산업표준이나 국제표준화기구의 규격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로봇의 정의를 명시하여 산업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국제표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제36조, 제83조, 제89조 및 제9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