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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31 · 제안 2025-12-09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출자가 이루어진 규모는 총 18개 기관에 85조 8,285억원에 달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은 경우 납입자본금의 변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본금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의무가 발생함. 정부가 공공기관에 출자하는 이유는 출자를 받는 기관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여 공적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의 목적을 감안할 때, 정부 출자로 인한 자본금 변경을 이유로 출자금액 중 일부가 다시 세금으로 납부되는 것은 출자의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음. 또한, 공공기관이 현재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의 일부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점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부로부터 출자받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여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