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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92 · 제안 2024-08-09 · 국회운영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과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