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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63 · 제안 2025-03-2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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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