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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78 · 제안 2025-07-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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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 외의 자가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형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및 실화(失火) 등에 따른 산불로 재산, 인명 피해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공강우 등 조치를 위한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산불ㆍ가뭄 등 기상재난의 방지를 위하여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가 환경, 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상조절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환경 등의 영향 범위에 대하여 인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