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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26 · 제안 2025-11-07 ·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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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법률 제1918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폐지하는 내용을 「영유아특별회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영유아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1 제21호 삭제 및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25호) 및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3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12-02 · 국회 집계: 재석 252 · 찬성 238 · 반대 2 · 기권 12

  • 찬성238명
  • 반대2명
  • 기권12명
  • 불참46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3
    찬성 147 · 불참 16
  • 국민의힘107
    찬성 71 · 기권 7 · 불참 29
  • 조국혁신당12
    찬성 12
  • 무소속7
    찬성 7
  • 진보당4
    기권 4
  • 개혁신당3
    반대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
    기권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반대한 의원 2명
기권한 의원 12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7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기권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8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