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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61 · 제안 2026-01-27 · 정무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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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초과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

누렁소검은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