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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32 · 제안 2024-09-04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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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종전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22.7.11.)하였으나,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한 불편이 존재함에 따라, 중증장애인도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뿐만 아니라 신규 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27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