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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09 · 제안 2024-09-2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제45조의2, 제45조의3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4-12-26 · 국회 집계: 재석 273 · 찬성 264 · 반대 1 · 기권 8

  • 찬성264명
  • 반대1명
  • 기권8명
  • 불참27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
    찬성 144 · 반대 1 · 기권 7 · 불참 15
  • 국민의힘107
    찬성 101 · 불참 6
  • 조국혁신당12
    찬성 8 · 불참 4
  • 무소속6
    찬성 4 · 기권 1 · 불참 1
  • 진보당3
    찬성 2 · 불참 1
  • 개혁신당3
    찬성 3
  • 기본소득당1
    찬성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반대한 의원 1명
기권한 의원 8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8명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