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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67 · 제안 2025-09-0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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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에게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및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구직 여부 결정에 필수적인 근로조건이나 채용심사의 평가기준, 전형별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음. EU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채용 전 임금조건을 명확히 공개하는 등 임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게시할 때 임금을 포함한 주요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시하고, 채용 전형별 세부 일정 및 평가기준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