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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8 · 제안 2026-01-0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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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