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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5 · 제안 2025-02-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상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채무자의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체납처분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8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5-07 · 국회 집계: 재석 213 · 찬성 213 · 반대 0 · 기권 0
- 찬성212명
- 반대0명
- 기권0명
- 불참73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52찬성 124 · 불참 28
- 국민의힘105찬성 65 · 불참 40
- 조국혁신당12찬성 12
- 무소속7찬성 3 · 불참 4
- 진보당4찬성 4
- 개혁신당3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찬성 1
- 사회민주당1찬성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0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모두 소속 정당 다수와 같게 표결했습니다.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85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