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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의안번호 2221584 · 제안 2026-09-28 · 위원회 미배정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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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에 의하여 공공 및 민간 영역의 구분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국가안보와 국익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적 대응활동은 각 부처별 소관 개별법령에 따라 제각각 분리, 독립 대응하고 있어 국가 사이버안보위협 상황 발생시 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사이버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안보 영역이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대응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기본법조차 마련되지 않아 각 부처별 역할의 혼선, 업무영역의 중복 등 비효율화가 초래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기시 국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한 사고 조사 및 위협정보 공유 등을 수행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실 중심의 국가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또한 각 부처의 소관영역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여 예방ㆍ대응활동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공고화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위원은 국가정보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국회 정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민간 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토록 함(안 제7조). 다. 사이버위협 대응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배포ㆍ공유ㆍ관리를 위해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정부는 위험 수준과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해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4단계의 사이버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경보가 발령되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이를 신속히 전파하고, 단계별로 소관 사무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사이버위협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통보ㆍ조사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보ㆍ수사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국가정보원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사이버안보 업무의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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