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 전체 목록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5 · 제안 2024-08-05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5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정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