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 전체 목록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57 · 제안 2024-12-23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장관의 보좌관 등의 특수한 별정직 공무원 및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용될 때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용 이후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을 임용할 때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에 정당을 추가함으로써,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높이고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

누렁소검은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