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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40 · 제안 2026-07-31 ·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