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목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21 · 제안 2024-12-23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받은 인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16년간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약 3.1%에 불과함. 이에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에 대해서 조세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