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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84 · 제안 2024-12-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제25조제6항제5호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