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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0 · 제안 2024-06-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외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병인의 경우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병원 간병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43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