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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0 · 제안 2024-09-13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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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는 우리나라 화학 공장 화재사고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로 꼽히며, 기술 발전에 따라 피해가 점점 다양해지고 규모화되는 사회재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경우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인제공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지급 제도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사회재난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원인 제공자의 미온적인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등의 한계로 인해 신속한 피해 대응 및 복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사회재난을 유발한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사고수습 및 피해 보상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여, 사후복구를 위한 책임을 의무화하는 한편, 유가족 손해배상금에 대한 국가의 대위변제 및 구상권 청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신속한 피해 대응 및 복구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20조제6항 및 제66조의4, 제66조의5, 제66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