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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94 · 제안 2025-11-24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현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과 목적별 배분 비율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목적에 따른 교부세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어 특정 목적에 대한 추가 재정수요가 급증하여도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없어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특별교부세를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