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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10 · 제안 2026-03-12 ·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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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부 조직 개편 이전의 체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현재의 정부 조직 개편 사항(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을 반영하여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