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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49 · 제안 2024-09-0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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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하면서 현행법상의 금융기관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그리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관을 그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이 제한되어 있어 비은행권의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취득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의 금융기관 전체를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