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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66 · 제안 2024-10-04 ·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 면허 취소자는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로 늘어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검사와는 달리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약물 운전 검사를 거부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할 시 음주운전 검사와 같이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