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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9 · 제안 2025-05-09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후 계속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는 경우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음. 이에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를 경우에 파면부터 퇴거까지의 관저 운영비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