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48 · 제안 2025-02-06 ·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재진압, 구급ㆍ구조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은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기대수명증가 및 의료기술 발달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농촌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2.6%에 달하여(2023년 기준)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 지역에서도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65세가 지나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ㆍ구조구급 등 활동 및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법령은 마련되어 있으나,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정한 것이 없어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구의 고령화로 의용소방대원의 모집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단서 신설). 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공간 등은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정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7-23 · 국회 집계: 재석 212 · 찬성 210 · 반대 0 · 기권 2
- 찬성210명
- 반대0명
- 기권2명
- 불참85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2찬성 122 · 기권 1 · 불참 39
- 국민의힘107찬성 68 · 기권 1 · 불참 38
- 조국혁신당12찬성 11 · 불참 1
- 무소속7찬성 2 · 불참 5
- 진보당4찬성 4
- 개혁신당3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불참 1
- 사회민주당1찬성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2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7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