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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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42 · 제안 2025-11-27 · 성평등가족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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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국무조정실의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녀 갈등이 많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이 66.6%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남녀 간 혐오 표현이 확산되는 등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 경우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을 완화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5

누렁소검은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