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 전체 목록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12 · 제안 2025-12-1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동일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이 강화되도록 하여 국내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