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목록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93 · 제안 2026-07-1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도록 하고, 결산상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며,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한 세입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의 세입경정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국회의 재정통제가 미흡하고 재정민주주의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여 미래성장동력 확충, 세입결손 보전 및 국채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고 미래 대응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