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목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91 · 제안 2024-09-09 ·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