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17 · 제안 2024-10-08 ·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은 전통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고, 농업 및 어업에 의존하는 특성을 지고 있어 도시 지역과는 다른 행정적 필요성을 갖고 있으나, 과거 1995년 도농복합시 개념이 도입되기 전 농어촌 지역이 시로 승격되며 읍ㆍ면이 동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전라남도 나주시의 사례를 보면,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인구 24,316명)이 금성시로 승격되면서 영강도, 영산동, 이창동으로 전환되었으나,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구역 변경을 계기로 원도심 쇠퇴를 가속화하여 2023년 12월 기준 3개 동의 인구는 8,751명에 불과하게 됨.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읍ㆍ면ㆍ동 전환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기존의 농촌 생활방식과 경제적 특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고, 도시 지역에 적합한 행정 절차와 정책에 맞춰야 하는 지방행정의 비효율성과 주민 불편을 가중시켜, 행정구역 통합 및 환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하지만 읍ㆍ면ㆍ동 전환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 운영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의 읍 전환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어 행정안전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동의 읍 전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읍 지역의 동 분리전환으로 훼손된 지역통합력을 회복고 효율적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치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주민 자치 및 참여확대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5-07 · 국회 집계: 재석 193 · 찬성 188 · 반대 1 · 기권 4
- 찬성188명
- 반대1명
- 기권4명
- 불참92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52찬성 123 · 불참 29
- 국민의힘105찬성 43 · 반대 1 · 기권 4 · 불참 57
- 조국혁신당12찬성 11 · 불참 1
- 무소속7찬성 4 · 불참 3
- 진보당4찬성 4
- 개혁신당3찬성 1 · 불참 2
- 기본소득당1찬성 1
- 사회민주당1찬성 1
반대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5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85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