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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89 · 제안 2025-04-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