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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23 · 제안 2026-10-01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세포처리시설에서 인체세포등을 채취, 처리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에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세포처리시설에서 채취하지 않고 제대혈은행 등 타 기관에서 구축한 세포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체세포도 임상연구ㆍ치료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타 기관으로부터 인체세포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체세포등 수급 경로 확대하고 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ㆍ치료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