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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0 · 제안 2024-08-0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포함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해당 육아용품은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재화이므로, 양육자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