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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18 · 제안 2025-03-2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안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4항 및 제17조의8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4-23 · 국회 집계: 재석 211 · 찬성 210 · 반대 0 · 기권 1

  • 찬성209명
  • 반대0명
  • 기권1명
  • 불참84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0
    찬성 126 · 불참 34
  • 국민의힘106
    찬성 64 · 기권 1 · 불참 41
  • 조국혁신당12
    찬성 9 · 불참 3
  • 무소속7
    찬성 3 · 불참 4
  • 진보당4
    찬성 3 · 불참 1
  • 개혁신당3
    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
    찬성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기권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4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