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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37 · 제안 2024-12-05 · 정무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원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체의 임원 등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