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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92 · 제안 2025-01-09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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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관리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전체 임무와 비전이 부재하고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등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달성 현황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성과 측정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기후대응기금 관리주체인 기획재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 및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