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목록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11 · 제안 2025-12-12 ·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1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