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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17 · 제안 2025-10-01 · 교육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수업 중 학생의 휴대폰 게임 사용을 제지하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점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생활기록에 기록ㆍ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중대한 조치 내용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1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