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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05 · 제안 2026-03-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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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개발지구의 토지 또는 건물 등 국유재산을 장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2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