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목록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46 · 제안 2026-05-13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형평성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은 정부의 정책에서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 등 보건 관련 법률에서 국민 간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